“엄마! 나 핸드폰 액정이 고장나서 수리맡겼어. 지금 문자만 가능해. 액정 보험 가입하려면 엄마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까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문자메시지로 보내줘”
위 사례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불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등록된 가족⋅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범인은 주로 가족⋅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아무런 거리낌없이 범인에게 개인정보나 금전을 제공하게 된다. 이런 메신저피싱 범인들의 다정한 접근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평소 가족⋅지인과 SNS를 통해서만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금전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의심! 전화해서 확인해보자. 범인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수많은 변명을 준비한 초고수다.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부탁하는 아쉬운 을(乙)의 상황이라면 이를 제공해주는 갑(甲)의 전화를 어찌 안 받을 수 있을까?
둘째, SNS상 대화 상대방이 통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장황히 설명하며 통화요구를 거절한다면 일단 112로 신고해보자. 경찰관들은 이 정도의 상황만 있더라도 메신저피싱이라고 확신한다. 112전화 한 통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얼마나 손쉬운 예방법인가?
정보화시대가 발달함에 따라 메시저피싱 수법 역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회복이 어렵고, 실제로 검거 또한 어렵다. 금융감독원 통계상 메신저피싱 피해자의 90% 이상이 50~60대로 확인되므로 주변 가족⋅지인들에게 메신저피싱 수법을 널리 알리고 위와 같은 예방법을 숙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예방책이다.
평창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감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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