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기고] 보이스피싱,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광고&이슈

by _(Editor) 2021. 5. 7. 09:59

본문

300x250
반응형

<이상헌 경감> 

젊은 남성이 택시에서 내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가 몇 마디 나누다 두툼한 봉투를 건넸고 그 남성은 다시 그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위 사례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으로, 전화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수법을 말한다.

 

경찰과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대포통장 유통을 엄격히 규제함에 따라 기존 대포통장에 돈을 송금시키는 수법에서 대면편취형 수법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대면편취형침입절도형 보이스피싱 발생이 89건에 불과하였으나 올해 4개월 동안 283건이 발생되어 218%나 증가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치밀하게 조직화되어 있어 검거가 쉽지 않다. 또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하면 피해금 회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나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금원을 요구하는 전화나 메시지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바보라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수법이 고도화, 지능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통화를 끊고 바로 112로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범인들의 유도로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한 경우 악성 해킹 어플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 어플이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비행기모드로 전환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구체적인 예방법을 숙지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평창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감 이상헌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