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평창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의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재작성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하기에 앞서 지역 주민 및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12월 23일(수)까지 지형도면 열람을 실시한다.
조례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의 지역, △「관광진흥법」제52조,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 등에 적용된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군 환경위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우리군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