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쌀 적정생산을 통한 쌀값안정과 적정량의 수급을 도모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을 오는 4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대상농지는 2021년도 벼 재배면적에 2022년도 타작물 재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이다. 타작물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은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감축협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이행을 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추가배정(10,000㎡기준 109포대), 지역농협 무이자 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 “쌀 수급안정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벼 재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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