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없는 사례
누구든지(법 §82의7에 따라 후보자 및 정당이 인터넷광고를 하는 행위 제외)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행위
정치인 팬카페나 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SNS 등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 포함)을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 포함)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가로 판매되는 자신의 저서 전체를 파일로 게시하여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통신망의 공개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E-Mail)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비정규학력 기타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밝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코로나19 소식, 시정 소식, 재난지원금 안내 내용 등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 포함)과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해당되는 내용을 최초 작성한 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리트윗 하는 행위(대전고법 2013. 7. 10. 선고 2013노2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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