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사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현한 영상물(광고 제외)을 게시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공보를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 포함)이 자신의 팟캐스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선거구민, 유명인 등)을 출연시키고 그 출연내용을 MP3 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 포함)이 거리에서 만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대화내용(각종 애로사항 또는 지지발언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언제든지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포털 또는 일반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하여 언제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홈페이지의 URL을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 포함)이 자신의 관심, 취미, 개인사 등을 주제로 한 일반유권자와의 대담내용을 인터넷사이트에서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행위
자신의 개인 블로그 및 미니홈피 등에 소속 정당의 정당명·로고로 구성된 통상적인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다만, 전자우편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82의5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프리카TV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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