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소방서는 차량 화재를 대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주행 도중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어 위험하고 적재된 연료와 오일류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현행 ‘자동차ㆍ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57조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승용차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추진 중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에서의 중요성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1차량 1소화기 비치를 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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