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조:「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사직대상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리․반의 장
3. 사직기한: 2024. 1. 11.(선거일전 90일)까지
4. 복직제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자로제공: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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