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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뉴스/주요뉴스

by _(Editor) 2023. 12. 15.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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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조:공직선거법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2

2. 사직대상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반의 장

3. 사직기한: 2024. 1. 11.(선거일전 90)까지

4. 복직제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자로제공: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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