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救急)의 사전적 의미는 병이 위급할 때 목숨을 구하기 위한 처치를 뜻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도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및 응급처치,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라고 규정이 돼 있다는 것을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 및 규정에 비춰보면, 119 구급활동은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 즉 응급환자를 치료하면서 병원으로의 안전한 이송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자가용이나 택시 등을 통해서 충분히 병원에 갈 수 있는 비응급환자들이 신체적 불편함 및 단순 통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119 구급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작 구급서비스가 필요한 응급환자들은 골든타임을 놓쳐 좋지 않은 결과를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나 심정지가 온 응급 환자의 경우 심정지 발생 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행해야 환자의 소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뇌출혈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처치 후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을 해야 좋은 예후를 기대해볼 수 있다. 이처럼 응급환자들은 1분 1초라도 빠른 응급조치 또는 병원으로의 이송이 상당히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비응급 신고건으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비응급환자의 배려는 필수적이며, 그 배려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글: 평창소방서 평창119안전센터 소방위 이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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