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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원도사회서비스원 산불피해지역 지원에 총력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2. 3. 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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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신속 체계적인 지원 실시

()강원도사회서비스원(원장 원구현)은 강원도 대형산불 발생에 따라 체계적 재난대응을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불피해지역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강원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업별 지원 가능 자원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및 도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를 적극 추진하였다.

 

사회복지시설 및 긴급복지지원상담소 운영 등 돌봄공백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코로나19 상황 발생 시 긴급돌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산불피해 지역 사회복지시설 중 안전점검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하며 강원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과 협력하여 화재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원구현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은 산불피해 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 피해가구 및 사회복지 시설 등에 대한 원활한 지원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불피해 지역 사회서비스 인력 지원

사 업 명: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 긴급돌봄사업

지원내용

- 산불피해지역 코로나19 상황 발생 시 긴급돌봄 지원 즉시 지원

- 사회복지시설 및 긴급복지지원상담소 운영 등 돌봄공백 발생 시 인력지원

지원인력: 6(대체인력 돌봄직 3, 긴급돌봄지원단 3)

문 의 처: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사업운영팀 (033-248-5707~5708)

 

산불피해 지역 안전점검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사 업 명: 민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

지원내용

- 산불피해 지역 사회복지시설 대상 점검 우선 지원

-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소방·가스·건축점검 실시

지원대상: 도내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인력: 각 분야별 전문기관(업체)

신청방법: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제출

문 의 처: 강원도사회서비스원 기획전략팀 (033-248-5714)

 

22년 강원도 화재피해 주민보듬기 지원사업(강원도소방본부 행복119 기금사업)

사 업 명: 강원도 화재피해 주민보듬기 지원사업

시행주체: 강원도소방본부(대상가구 선정), 강원도광역자활센터(사업 수행)

시공업체: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지원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선정절차: 지자체 또는 시군 소방서에서 대상 가구 추천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확인(해당 지자체)

대상가구 접수 및 사업시행(강원광역자활센터)

문 의 처: 강원도광역자활센터 (033-244-0284)

 

기타 지원이 시급한 피해가구(부분 소실 주택)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

지원예산: 시군별 사업 추진여부 협의

시공업체: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외 조합사 12개 자활기업

지원내용: 노후 전기, 가스, 건물보수, 생필품, 실내환경 보수 등

기타사항

- 산불 피해지역의 사회공헌기금 및 재해구호 사업비 등으로 자체사업 시행 협의 시 추진 가능

문 의 처: 강원도광역자활센터 (033-244-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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