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신속 ․ 체계적인 지원 실시
(재)강원도사회서비스원(원장 원구현)은 강원도 대형산불 발생에 따라 체계적 재난대응을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불피해지역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재)강원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업별 지원 가능 자원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및 도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를 적극 추진하였다.
사회복지시설 및 긴급복지지원상담소 운영 등 돌봄공백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코로나19 상황 발생 시 긴급돌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산불피해 지역 사회복지시설 중 안전점검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하며 강원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과 협력하여 화재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원구현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은 산불피해 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 피해가구 및 사회복지 시설 등에 대한 원활한 지원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불피해 지역 사회서비스 인력 지원
◦ 사 업 명: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 긴급돌봄사업
◦ 지원내용
- 산불피해지역 코로나19 상황 발생 시 긴급돌봄 지원 즉시 지원
- 사회복지시설 및 긴급복지지원상담소 운영 등 돌봄공백 발생 시 인력지원
◦ 지원인력: 6명(대체인력 돌봄직 3명, 긴급돌봄지원단 3명)
◦ 문 의 처: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사업운영팀 (033-248-5707~5708)
산불피해 지역 안전점검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 사 업 명: 민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산불피해 지역 사회복지시설 대상 점검 우선 지원
-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소방·가스·건축점검 실시
◦ 지원대상: 도내 민간 사회복지시설
◦ 지원인력: 각 분야별 전문기관(업체)
◦ 신청방법: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제출
◦ 문 의 처: 강원도사회서비스원 기획전략팀 (033-248-5714)
‘22년 강원도 화재피해 주민보듬기 지원사업(강원도소방본부 행복119 기금사업)
◦ 사 업 명: 강원도 화재피해 주민보듬기 지원사업
◦ 시행주체: 강원도소방본부(대상가구 선정), 강원도광역자활센터(사업 수행)
◦ 시공업체: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 지원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 선정절차: ➀ 지자체 또는 시군 소방서에서 대상 가구 추천
➁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확인(해당 지자체)
➂ 대상가구 접수 및 사업시행(강원광역자활센터)
◦ 문 의 처: 강원도광역자활센터 (033-244-0284)
기타 지원이 시급한 피해가구(부분 소실 주택)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
◦ 지원예산: 시군별 사업 추진여부 협의
◦ 시공업체: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외 조합사 12개 자활기업
◦ 지원내용: 노후 전기, 가스, 건물보수, 생필품, 실내환경 보수 등
◦ 기타사항
- 산불 피해지역의 사회공헌기금 및 재해구호 사업비 등으로 자체사업 시행 협의 시 추진 가능
◦ 문 의 처: 강원도광역자활센터 (033-244-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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