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8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창군은 이를 위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과「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 2개 의무교육을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단,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별 온라인 시청각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장애인식개선의 중요성,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 등으로 구성되며, 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장애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계기로 삼고, 공직자가 앞장서서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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