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숨겨둔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
강원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 총포담당 경감 안현국
불법무기류로 인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각종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원경찰청에서는 4월 한달 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 불법무기류는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수입했거나 허가 없이 개인이 소지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이다.
지난해 한 지역주민이 집 창고를 정리하던 중, 공기총 1정을 발견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다. 예전에 지인에게 받아 소지하게 된 것으로 오랜 기간 창고에 보관하던 것이었다. 이 경우는 총기를 허가 없이 소지한 경우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자진 신고할 경우 불법무기류 출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신고자가 소지를 희망하고 총포화약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소지 허가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후 5월에는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하길 바란다. 또한, 주변에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당부드린다.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발견해 신고하여 소지자가 검거될 경우 검거보상금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 군부대에 신고하면 된다. 112신고나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장애인 등 경찰관서 방문이 곤란한 경우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화, 문자, 우편, 인터넷 등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 제출도 가능하다.
불법무기류를 몰래 보관 중이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무기류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때이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