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 ( 강원 홍천 · 횡성 · 영월 · 평창 ) 은 임금체불 분쟁을 신속히 마무리짓고 , 근로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2 일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형사재판에서 사업주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 같은 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명령할 수 있는 ‘ 배상명령 제도 ’ 를 임금체불 사건 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 36 조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을 비롯해 도급 사업 임금 , 휴업수당 , 퇴직금 등 사업주의 각종 지급의무 위반 전반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가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체불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 같은 재판에서 체불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까지 함께 결정할 수 있어 근로자가 빠르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지난해 5 월 , 제 25 차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별개로 진행 되면서 사건이 장기화되고 ,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어려움을 겪는다 ” 는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
임금체불 관련 누적통계는 매년 악화돼 2024 년 기준 체불임금은 2 조 448 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 피해 근로자 수는 28 만 3 천여 명에 달한다 . 이는 2022 년 대비 체불임금은 약 7,000 억 원 (1 조 3,472 억 원 → 2 조 448 억 원 ), 피해 근로자 수는 약 4 만 5 천 명 (23 만 8 천여 명 → 28 만 3 천여 명 ) 증가한 수치다 .
유상범 의원은 “ 구제 절차 간소화로 근로자가 신속히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 ” 라며 , “ 나아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성 임금체불의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도 정부와 함께 강구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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