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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임금체불 신속 해결 위한‘ 배상명령 확대법 ’ 대표발의

뉴스/의회소식

by (Editor1) 2025. 4. 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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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 ( 강원 홍천 · 횡성 · 영월 · 평창 )  임금체불 분쟁을 신속히 마무리짓고 , 근로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 일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형사재판에서 사업주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 같은 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명령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  를 임금체불 사건 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 36 조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을 비롯해 도급 사업 임금 , 휴업수당 , 퇴직금 등 사업주의 각종 지급의무 위반 전반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가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체불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 같은 재판에서 체불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까지 함께 결정할 수 있어 근로자가 빠르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지난해 5  ,  25 차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별개로 진행 되면서 사건이 장기화되고 ,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어려움을 겪는다  는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

 

임금체불 관련 누적통계는 매년 악화돼 2024 년 기준 체불임금은 2  448 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 피해 근로자 수는 28  3 천여 명에 달한다 . 이는 2022 년 대비 체불임금은 약 7,000 억 원 (1  3,472 억 원  2  448 억 원 ), 피해 근로자 수는 약 4  5 천 명 (23  8 천여 명  28  3 천여 명 ) 증가한 수치다 .

 

유상범 의원은  구제 절차 간소화로 근로자가 신속히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  라며 , “ 나아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성 임금체불의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도 정부와 함께 강구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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