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오섭 도의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오섭 의원(국민의힘, 강릉 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제335회 교육위원회 안건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최종적으로 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 학교 또는 폐교(2023년~2024년 학교 이외의 부지도 가능)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ㆍ주차 시설
이번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청이 시·군과 함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기존에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선정된 7개 지역의 사업 추진 및 효율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이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3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태백과 화천 2개 지역이 선정된 데 이어, 2024년에는 횡성, 철원, 춘천, 원주, 속초 등 5개 지역이 추가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올해 2025년 1차 공모사업에서는 강릉중앙고등학교의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돌봄센터, 북카페, 체력단련장 등이 포함될 계획이며,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사업비의 50%는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심오섭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의 7개 공모사업은 물론, 앞으로 추진될 공모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통해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학교복합시설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방소멸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