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광역연구개발특구」지정 신청
- (민선 8기 도정 연계) 과학기술 혁신화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실현
- 지정 구역 : 4개 지구(16.7㎢)
∙기술사업화I지구(2.5㎢), 기술사업화II지구(7.0㎢), 기술사업화III지구(2.8㎢), 기술창출‧인력양성지구(4.4㎢)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는 광역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오늘(1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종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을 말하며, 특구로 지정받게 되면 매년 100억원의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세제 혜택 및 투자펀드 조성, 실증특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및 연구소, 기업이 집적‧연계되어 있고, 연구개발 사업화를 위한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강원자치도는 강원특별법 핵심특례를 통해 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도에서는 이번 신청을 통해 춘천시·원주시·강릉시를 중심으로 공통 특화분야인 바이오, 헬스케어, 반도체, 모빌리티의 첨단 R&D 및 산업화 지원을 목표로 총 4개 지구 16.7km2 면적을 광역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을 계획이다.
본 특구는 지역 주력산업의 발전과 산업 간 연계·융합을 고려하여 대학‧연구기관 중심의 기술 창출 및 인력양성 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춘천시·원주시·강릉시 각 지역의 주력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사업화 지구’를 설정하고, 각 지구 간 연계·융합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술창출·인력양성 지구’을 설정하였다.
지구명 | 위치 | 면적 | 구성비 |
총계 | 16.7㎢ | 100.0% | |
기술사업화Ⅰ | (춘천) 도시첨단문화산단, 후평일반산단, 거두농공 등 | 2.5㎢ | 15.0% |
기술사업화Ⅱ | (원주) 기업도시, 부론일반산단, 문막일반·농공 등 | 7.0㎢ | 41.9% |
기술사업화Ⅲ | (강릉) 과학일반산단, 중소일반산단, 주문진제1·2 등 | 2.8㎢ | 16.8% |
기술창출·인력양성 | 강원대, 한림대, 강릉원주대, 연세대(미래) 등 | 4.4㎢ | 26.3% |
그간, 도에서는 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법률(‘24. 6. 8. 시행) 핵심특례로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반영하고, 기초 지자체(춘천, 원주, 강릉)와의 정기적인 협의 및 기업체‧연구기관 등 네트워킹을 통해 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공청회까지 마쳤다.
앞으로 도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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