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4곳 지정…농지특례로 농촌 개발 활성화

광고&이슈

by (Editor1) 2024. 11. 2. 14:50

본문

300x250
반응형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4곳 지정…농지특례로 농촌 개발 활성화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10월 30일 개최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통해 강릉, 철원, 양구, 인제의 4개 지역을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 만의 성과로, 농업진흥지역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으로,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총 사업부지 143헥타르 중 61헥타르(43%)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도지사 권한으로 해당 농지를 직접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그간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절차로 인해 식량안보와 농지 보전 정책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로 이를 간소화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지정을 통해 양구와 철원의 사업도 수년간의 지연을 끝내고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첫 권한 행사의 의미 있는 날”이라며, 도는 절대농지 해제 권한을 얻어 향후 더 많은 지역에서 농촌 활력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로 7개 지구의 추가 신청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