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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4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부과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4. 9. 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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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4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부과

 

평창군은 9월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61,160, 130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올해 61일 기준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개별공시지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과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과된다.

 

또한, 올해는 가상계좌 납부 이용 시간이 00:30~23:30(365일 가능)에서 00:30~22:00로 변경되어, 변경된 시간에 유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 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정유진 세정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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