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순철)은 내부 소통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내부 임직원의 비리나 부패행위 등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인‘헬프라인’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헬프라인’은 외부 위탁 기관이 관리하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통해 제보접수가 이뤄지며, 제보자의 IP 추적방지, 로그 파일 자동삭제 및 내용 암호화 등의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돼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게 된다. 제보는 회원가입이나 실명인증 필요 없이 공단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및 QR코드를 통해 공단 직원은 물론 공단의 시설을 사용하는 고객들도 이용이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부패행위 △부당지시 △인권침해 △갑질 △성희롱 △개선 건의 등이다. 근거 없는 특정인 비방, 일반민원 및 기타 공단운영과 무관한 내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순철 이사장은 “공단의 윤리경영과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하여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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