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불법·불량 종자 유통 집중단속 실시
- 원주, 강릉 등 강원도 8개 시·군내 종자·육묘 업체, 판매소 대상
- 종자업·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 등 조사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지원장 박은엽)은 불법·불량 종자(묘 포함)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에 불법·불량 종자(묘 포함)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립종자원 동부지원 관할지역인 원주시, 강릉시 등 강원특별자치도 동남부 지역 8개*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종자 생산·수입 업체와 판매소에서 불법·불량 종자가 유통되는지 여부를 12월 초까지 조사할 계획이며 특히 김장용 채소 종자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삼척, 영월, 평창, 정선
한편, 활발한 전자상거래 추세에 따라 오픈마켓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종자 유통에 대해서도 상시 조사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항목은 업체의 종자업·육묘업 등록 여부, 유통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여부 및 유통 종자·묘의 품질표시 여부 등이다.
《 유통 종자·묘의 품질표시 사항 》
❍ (종자) 품종의 명칭, 포장당 무게 또는 낱알개수, 발아율, 발아 보증시한, 생산연도(포장연월), 재배 시 특히 주의할 사항, 수입 연월 및 수입자명, 종자업 등록번호,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
❍ (묘) 작물명, 품종의 명칭,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
불법·불량 종자를 유통하다 적발된 업체(업자)와 판매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위반사항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벌칙)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육묘업을 등록하지 않고 묘를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 (과태료) 유통 종자·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
국립종자원 동부지원 신학철 팀장은 소비자들에게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국립종자원 동부지원(033-336-6246)으로 신고하고 종자·묘 구입 시 반드시 품질표시나 보증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 구입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업계 스스로도 건전한 종자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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