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가 중장년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 지원을 위한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은미 의원이 발의하는 이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최초이자, 전국에서 세 번째로 발의예정인 조례안으로, 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농업인이다.
조례안에는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 지원사업 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장년농업인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사업,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청년농업인·고령농업인은 법령에 의해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중장년농업인은 일반농업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인만큼 중장년농업인을 위한 별도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은미 의원은 “중장년농업인은 농업의 중심 세력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장년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농업의 활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0일부터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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