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보험료 조정 기준을 강화하고, 우선 조정 후 다음해 11월에 보험료를 정산하는「소득정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42조 제2항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금액증명’(‘22년 귀속)을 제출하는 경우 사업·근로 소득에 한해, 신청하는 다음 달부터(신청일이 1일[1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단 첫 근무일]인 경우 당월부 터) 조정 가능하며, 조정 신청 시 올해 확정소득으로 내년 11월에 정산하는 대상이 되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3.7.3. 신청 시 7월부터, 7.4. 이후 7월 신청 시 8월부터 조정 적용
* 조정 신청 시 올해 소득(‘23년 귀속)으로 올해 보험료를 내년 11월에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므로, 현재 공단에 연계된 소득(’21년 귀속)보다 올해 연 소득(’23년 귀속)이 적은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2년 귀속소득으로 소득 정산 하지 않음에 유의
[ ‘소득금액증명’(‘22년 귀속)으로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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