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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지역·소득월액) 조정 변경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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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_(Editor) 2023. 8. 30.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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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보험료 조정 기준을 강화하고, 우선 조정 후 다음해 11월에 보험료를 정산하는소득정산 제도 도입하였습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41조의2, 42조 제2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금액증명(‘22년 귀속)을 제출하는 경우 사업·근로 소득에 한해, 신청하는 다음 달부터(신청일이 1[1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단 첫 근무일]인 경우 당월부 터) 조정 가능하며, 조정 신청 시 올해 확정소득으로 내년 11월에 정산하는 대상이 되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3.7.3. 신청 시 7월부터, 7.4. 이후 7월 신청 시 8월부터 조정 적용

* 조정 신청 시 올해 소득(23년 귀속)으로 올해 보험료를 내년 11월에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므로, 현재 공단에 연계된 소득(’21년 귀속)보다 올해 연 소득(23년 귀속)적은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2년 귀속소득으로 소득 정산 하지 않음에 유의

 

[ ‘소득금액증명(22년 귀속)으로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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