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인 PLS의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
PLS는 정부에서 허용한 농약에 대하여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는 제도로서, 이번 교육 및 홍보는 2019년 1월 부터 실시한 이후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잔류농약 검사성분이 기존 약 360가지에서 511가지로 확대된 점, 올해부터 정식등록 농약만 사용 가능한 점 등에 대하여 농가에서 알기 쉽도록 팜플릿을 배부한다.
기간은 지난 11일(수)부터 오는 20일(금)까지 약 2주간 실시하며, 읍·면사무소 게시판 및 읍·면 이반장 SNS 등을 통하여 추진한다.
이상명 농업기술센터소장은“PLS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추진기간 이외에도 적극 실시하여 해마다 늘어나는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줄이고 나아가 안전하고 우수한 평창군농산물이 전국 소비자에게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PLS제도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며, 상습 및 불법 농약 살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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