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MO 면화의 비의도적 확산 예방 및 재배지 사후 점검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지원장 직무대리 신현주)은 국내 미승인 LMO* 검출 사례가 있는 면화에 대한 비의도적 환경방출 예방을 위해 7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60개소에 대하여 사후관리 차원의 LMO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종자용 LMO 안전관리 기관’이며, LMO 종자를 수입 또는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현재(2022.9)까지 종자용으로 승인된 LMO 작물은 없으며, 우리나라는 승인되지 않은 LMO 종자의 유통 및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국립종자원 동부지원 관할구역인 강원도와 경기 일부 지역의 면화 농업경영체 및 2017년도 종자용 미승인 LMO 면화가 발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LMO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지조사 및 점검을 강화하여 LMO 면화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은 유채·면화·콩 종자에 대해 자가채종 농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LMO 무상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단, 자가채종이 아닌 시중 유통 종자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구입처에서 확인하거나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면화 종자 판매업체 및 재배 농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통·재배 전 반드시 LMO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용어>
*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든 식물 또는 종자를 말하며, 생식과 번식이 가능하다.
▪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LMO를 수입 또는 생산하거나, 폐기·반송의 명령을 위반하여 LMO를 국내에 유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LMO법 제39조)
▪ 시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LMO법 제44조)
▪ 시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LMO법 제44조)
<국내 미승인 LMO 면화의 비의도적 확산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후점검>
ㅇ 기간 : 2022. 7. 8. ~ 2022. 9. 13.
ㅇ 대상 : 면화 농업경영체 및 종자용 미승인 LMO 면화 재배지 7개소
ㅇ 지역(관할구역): 강원도 12개 시군 및 경기도 4개 시
- 강원 동남부(12): 원주, 횡성, 영월, 태백, 정선, 평창,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 경기 남부(4): 여주, 이천, 용인, 광주
ㅇ 절차 : 사전 전화 통지 → 현장 조사 → LMO‘양성’판별 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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