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 된 보관・방치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된 방치・보관 슬레이트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연재해 및 건축물 붕괴, 오래 전부터 방치되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슬레이트 등이 군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불법 매립 등 2차적인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음에 따라 군은 해당사업을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별도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6월 30일 이전부터 자가 철거, 자연재해, 불법투기 등으로 방치・보관된 슬레이트이며, 처리비가 전액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된 물량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7월 1일 이후부터 불법으로 발생 된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은 “방치된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들의 슬레이트 처리비용 부담을 줄이고, 발암물질인 석면의 노출위험 제거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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